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시오

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정책론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1. 서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한국 사회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성,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탈수급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2% 수준이며, 이는 추정 빈곤인구 대비 낮은 포괄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 제도가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과 법적 기반

2.1 제도의 발전 과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정적 보호를 제공하는 시혜적 성격의 제도였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층이 급증하면서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가 명백해졌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권리성 급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였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단행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하여 각기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는 통합급여 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4년 현재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진행 중이다.

2.2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 이 법은 보충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자활조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급여를 결정하는 특징을 갖는다. 보충성의 원칙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보충하는 방식이며, 이는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이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3.1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572만 원이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183만 원, 주거급여는 약 274만 원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1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된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3.2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종의 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며,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71만 원, 4인 가구 최대 183만 원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1종 수급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가 거의 무료이나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 급여액이 인상되어 고등학생 기준 연 약 55만 원이 지급된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과 사망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3 전달체계와 집행기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선 집행기관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과 총괄 조정을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실질적인 급여 결정과 집행을 수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수급 신청 접수와 1차 상담을 담당하고,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 결정을 진행한다.

급여 지급은 생계급여의 경우 현금으로 매월 초 수급자 계좌에 입금되며,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현물급여 방식이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위탁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급하며,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다원적 전달체계는 급여별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부처 간 협력 부족과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지적된다.

3.4 재정 규모와 구조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약 15조 원 규모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급여종류별로는 의료급여가 약 8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계급여 약 5조 원, 주거급여 약 2조 원 순이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비 부담률이 높고 주거급여는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다.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57만 원 수준이며,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5-7%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수급자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급여 적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설정되어 있어 OECD 국가 평균인 50%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4.1 낮은 급여수준과 비현실적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급여수준의 낮음과 선정기준의 비현실성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 수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최소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서울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구에 따르면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월 약 140만 원으로 추산되어, 현행 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급여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환산율 적용 방식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일반재산에 대해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천만 원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은 월 약 20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자산이 있지만 유동성이 없는 재산빈곤층을 제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2 부양의무자 기준의 잔존과 복지사각지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많은 잠재적 수급자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가족 간 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부양의무자 자신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9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지만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능력 판정 등의 복합적 사유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4.3 근로유인 저해와 빈곤함정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여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이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장기수급을 고착화하는 빈곤함정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게 되면 생계급여가 50만 원 감소하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근로를 통한 자활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약 6만 명 중 실제 탈수급에 성공한 비율은 7.2%에 불과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이 저임금 단순노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참여자의 역량 개발보다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수급 시 의료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문제도 수급자들이 근로를 회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4.4 전달체계의 비효율성과 공무원 업무 과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와 급여 결정 과정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300~400세대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각하며, 이는 수급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2023년 사회복지공무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답했으며, 이직 의향률도 36%에 달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중복 조사와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 수급자는 동일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며, 급여 종류별로 다른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타 부처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통합적 사례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5.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5.1 급여수준의 현실화와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간 약 3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빈곤 예방과 사회통합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환산을 면제하거나 매우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1주택을 소유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주택을 유동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산빈곤층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수급자가 약 35만 명 증가하여 실질적 빈곤층 보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다른 급여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4년부터 단계적 완화가 시작되었으나 완전 폐지 시점을 명확히 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상당하지만, 이는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며 헌법상 생존권 보장의 핵심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정의 강화와 복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효율적 예산의 재배분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병행하여 추진하면 실질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5.3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빈곤함정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 30% 공제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근로를 통한 소득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나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처럼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실질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자활사업도 단순 근로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자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탈수급 후에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이행기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3년으로 설정된 의료급여 특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면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

5.4 전달체계 효율화와 통합사례관리 강화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현행 1인당 담당 세대수를 200세대 이하로 줄이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공무원이 실질적인 상담과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현재 약 3만 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5년 내 5만 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부처 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수급자의 중복 신청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잠재적 수급자 발굴과 위기가구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수급자의 실질적 자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6. 결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다. 2000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낮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잔존, 빈곤함정,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저해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급여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근로유인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빈곤 예방과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옹호자이자 현장에서 수급자를 직접 지원하는 실천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급자 권익 옹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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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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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분석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태완, 정은희. (2024).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44(1), 7-29.
  4. 이현주. (202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사회정책, 30(2), 45-68.
  5. 노대명, 강신욱. (2023).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현황과 개혁방향.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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